연예인.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건강보험 290억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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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건강보험 290억 탈세!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09.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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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재원 의원.
연예인들의 탈세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소득 재산가 등 지역가입자임에도 직장취업자인 것처럼 속여 탈루한 건강보험료가 지난 5년 동안 2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지역가입자가 5년간 5배 이상 늘고 있으며 그 증가폭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역가입자 점검 대상자 54,987명 중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다 적발된 인원은 8,151명으로 이들이 덜 낸 건강보험료는 290억4천8백만원이었다.

위장취업자 단속 초기였던 2009년에는 487명이 적발되고 17억원을 추징했지만 2013년에는 2,689명에 87억원으로 그 수가 5배 이상 증가했으며 단속 대비 적발 비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액재산가, 고소득퇴직자 등 상위층들의 적발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액재산가인 k모씨는 재산이 14억5천만원, 소득이 2억4천만원, 중대형승용차 2대를 가지고 있어 월 109만원의 지역보험료을 납부해야 하지만, 남편 S모씨의 개인사업체에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던 중 적발돼, 지역보험료 3,334만원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연예인 모씨는 재산소득 32억8천원에 연간 종합소득이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강남구 소재 G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28개월간 허위로 등록돼 있다 건보공단에 적발돼 지역보험료 3천7백만원을 추징받았다.

이밖에도 친구나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위장취업,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등 해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장취업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를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는 가입자도 949명이며 이들 중에는 5년 이상의 연체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점검대상자가 실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가 1,494만 명의 0.04%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은 위장취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고소득 상위층에 대한 적발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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