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법정(法廷)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3자 토론을 예고했다.
1월 29일(토) 국가혁명당 관계자는 "허경영 혁명공약 33을 2016년 9월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한 허경영 후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제소하면 법정(法廷)에서 3자 토론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원조(元祖) 허경영 후보의 저작권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모방한 정책들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 허경영 후보,이재명 민주당 후보ㆍ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판사 앞에서 허경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3자 토론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된다.허경영 후보와 각각 1:1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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