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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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 고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9.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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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은 9월16일(화)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형사고발조치하였다.

 배국환 정무부시장은 지난 8월11일자로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되었다.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에 따라 “임용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인천경실련주장에 의하면 "인천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배국환 정무부시장이 지난 7월 30일 인천광역시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배국환 정무부시장은 실제로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않고 기존의 주소지인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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