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조합원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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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조합원 보호가 우선
  • 김외득 기자
  • 승인 2022.02.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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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지역주택조합 신구법 사업 추진 논란 일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적극 행정이 필요
(사진 : 부산 사상구청 모습)
(사진 : 부산 사상구청 모습)

[부산=글로벌뉴스통신]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조합원을 보호하고 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이전에 받은 필증으로 주택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지가 있어 논란이다.

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가칭)A지역주택조합은 최근 구청에 조합원모집 변경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조합원 모집신고 서류상 유효기간을 단순 변경하는 것이나, 문제는 최초 조합원 모집신고가 '주택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되었다는 데 있다.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신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 해산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역 내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사업예정지역 내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원래는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이 없었으나 사업예정지역 내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사업예정지역 내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조합원모집 신고 단계에서 사업예정지역 내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즉,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전(구법)에 조합원모집 신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소유권 확보와 토지 사용권원 50%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구법에 의해 최초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후, 주택법 개정 이후 조합원 모집변경 신고를 한 A지역주택조합은 '신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사상구청의 답변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조합원모집 요건은 최초 신고 시 법에 따르는 것으로 신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주택법 개정안의 취지가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에 가입하는 서민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구법에 의해 신고를 했더라도 신법 요건을 갖추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권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상구청이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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