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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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3.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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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는 2022년 3월 10일(목)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동 625-103번지 일대(면적 10,360㎡) ‘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서울시) 위 치 도
(자료제공:서울시) 위 치 도

대상지는 과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관리되어 오던 곳으로,일몰제 대비 실효 전인 2020.6월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금번에 해당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대상지에 지정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후 실효되어(‘20.7.2. 구로구 실효고시)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님

구로동 625-103번지 일대는 구로중앙유통단지, 구로기계공구상가 등 제조업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올 수 있게 전체를 산업부지로 계획하였으며, 장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계획과 연계하여 인접 안양천과 학교의 경관이 조화된 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상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 향후 지식산업센터 등이 도입되면 준공업지역의 기능강화 및 경제 활성화가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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