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는 2022년 3월 10일(목)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동 625-103번지 일대(면적 10,360㎡) ‘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관리되어 오던 곳으로,일몰제 대비 실효 전인 2020.6월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금번에 해당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대상지에 지정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후 실효되어(‘20.7.2. 구로구 실효고시)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님
구로동 625-103번지 일대는 구로중앙유통단지, 구로기계공구상가 등 제조업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올 수 있게 전체를 산업부지로 계획하였으며, 장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계획과 연계하여 인접 안양천과 학교의 경관이 조화된 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상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 향후 지식산업센터 등이 도입되면 준공업지역의 기능강화 및 경제 활성화가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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