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 손해사정업무 일감몰아주기 논란
상태바
손해보험회사들 손해사정업무 일감몰아주기 논란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9.28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험회사 민원사유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민원과 보험판매 즉 불완전판매에 관한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는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손해사정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삼성화재, LIG손보, 현대해상, 동부화재, 현대하이카의 경우 삼성화재만 외부위탁비율이 45%에 달하고 나머지 손보사들은 1-2%에 불과해 손해사정업무를 거의 전부
자회사에게만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회사들은 손해사정관련 민원건수가 타 회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사정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들이 대형사들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가 일감을 주는 모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과연 공정하게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업자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의 비율로 제한하는 동시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