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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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2.03.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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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받아보는 영천시 개별공시지가
(사진:글로벌뉴스통신)영천시청전경
(사진:글로벌뉴스통신)영천시청전경

[영천=글로벌뉴스통신]영천시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 기간 등 관련 사항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에 맞춰 개별토지 가격과 이의신청 기간을 문자로 전송한다.

한번 신청하면 3년간 매년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영천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청 지적정보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권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소외계층과 빠른 개별 통지를 원하는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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