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소액 연체등록 제도개선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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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소액 연체등록 제도개선 필요 지적
  • 이공환 기자
  • 승인 2014.09.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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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기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9월 30일(화)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109만 7437명 중 약 42%에 해당하는 46만 1765명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정감사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김 의원은 소액대출자들의 채무불이행액은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 141조 2183억 6천만원의 0.6%인 8892억 3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쓰게 되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김 의원은 “등록된 연체정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취직에도 제약을 받아 서민들이 생활고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의 연체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대출 금액 구간별로 연체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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