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운영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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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운영사항 변경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3.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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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에게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30일(수)부터 전세자금대출 운영기준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주된 내용은 계약 기간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했다.

한편,대출신청시기는 신규임차가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입주일 또는 전입일 해당일 포함) 이내와 계약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단,잔금지급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나아가 비대면 채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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