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에게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30일(수)부터 전세자금대출 운영기준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주된 내용은 계약 기간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했다.
한편,대출신청시기는 신규임차가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입주일 또는 전입일 해당일 포함) 이내와 계약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단,잔금지급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나아가 비대면 채널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