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검사 받지 않은 승강기도 4년새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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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검사 받지 않은 승강기도 4년새 5배 급증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1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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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는 승강기관리업체에 의해 한 달에 1회 이상 자체점검을 받고 있지만, 1년에 한번 받는 정기검사에서 합격률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기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도 4년새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갑)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승강기의 정기검사 합격률은 평균 5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해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는 2010년 131,922건에서 2013년 255,853건으로 3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현황-

 

총 검사대수

합격(%)

불합격(%)

조건부합격(%)

2010

332,518

199,872(60.1)

724(0.2)

131,922 (39.6)

2011

389,067

205,135(52.7)

1,218(0.3)

182,714(46.9)

2012

407,908

205,779(50.4)

1,208(0.3)

200,921(49.2)

2013

429,349

172,532(40.1)

964(0.2)

255,853(59.2)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단위: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규정에 따르면 승강기는 한 달에 1회 이상 승강기관리업체의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있는 정기검사에서 합격률은 떨어지고, 조건부 합격률이 증가하는 것은 매달 실시하는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승강기도 2010년 110대에서 2013년 685대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고는 있지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승강기의 실제 운행여부를 직접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며,이런 승강기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이 승강기 사고를 조장하고 있어 실제로 소방방재청의‘승강기 사고·고장 관련 119출동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승강기 사고로 인하여 119 구조대가 출동하는 건수가 2010년 1만 4천 건에서 2013년 2만 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최근 광주에서 승강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동수단인 승강기가 흉기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설치 후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관리업체의 자체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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