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국금지 대상,고액체납자 줄줄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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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국금지 대상,고액체납자 줄줄이 출국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4.10.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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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구리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소홀로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되었어야할 고액체납자 9명(총 체납액 38억여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총 40회 출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액체납자(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1년간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출국금지요청서: 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국세청 본청->법무부)

또한 출국금지 검토 대상자 중 이미 국외로 출국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을 해야 하며,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법무부에 다시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소홀로 고액체납자 185명중 5명(총 체납액 14억)은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이 누락되어 22회나 출국을 했으며, 4명은(총 체납액 24억)은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 출국금지를 미검토해 18회 이상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서민증세 분위기 속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뜨겁다. 그런데 국세청의 업무소홀로 출국금지되었어야 할 고액체납자들의 몇 차례나 출국하고, 그로 인해 재산을 빼돌릴 기회를 확보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중부지방국세청의 185명 고액체납자 현황 이외에 각 지방청 전수조사를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가 빠짐없이 되었는지 즉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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