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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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4.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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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시)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진제공:과천시)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과천=글로벌뉴스통신] 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천시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과 인구증가를 위해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오는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15.1.1.~2021.12.31.)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신혼부부며,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자이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단독, 아파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보증부월세의 경우도 지원대상자이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예외이다.

신청접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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