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점검에 있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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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현대화사업,점검에 있어 취약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10.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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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정책인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바로 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내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관리 사업’ 중 ‘가축사용환경 개선사업’의 세부과제이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식품안전 관련 국내 최고위원회인「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농가에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레인자가 발생(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농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2010년∼2014년 7월 현재까지 조류인플레인자가 발생한 피해농가 중<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원을 받은 축산농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류인플레인자 발생 농가 248곳 중 17곳(약6.9%)농가가<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0년∼2014년 7월 현재까지 전체 구제역 발생 농가 176곳 중 18곳(약10.2%) 농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농가 중 조류인플레인자와 구제역 발생 축산 농가가 상당수 나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수립하여 발표하는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특히 세부과제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필수 의무 준수사항 등 세부 기준  및 점검에 있어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등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 추진사업으로서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을 지원(보조 30%, 융자 50%, 자담 20%)하며, 지원대상은 축사  및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축사 경관개선시설 등이다.

또한 현행<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지원을 받은 모든 농가는 의무적으로 농장 출입자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출입차량 소독조 설치, 휴대용 방역기 구비 등을 하도록 되어있다.

즉<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축산 농가들이 의무적으로 농장 출입자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출입차량 소독조 설치, 휴대용 방역기 등을 구비하였으면, 최소한 同사업을 지원받은 축산 농가에서는 일정부분 조류인플레인자와 구제역에 대한 방어기계가 작동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레인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금번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본 의원실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축산농가에 대한 조류인플레인자와 구제역 발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기 전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내부에서 조사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국무조정실의 안일한 실태조사를 지적하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과 세부 과제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 내용과 필수 의무 준수사항 등을 보강하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지원을 받은 축산농가에서는 최소한 조류인플레인자와 구제역에 대한 방어기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축산농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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