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대우조선해양 8년 고철매각 약246억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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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대우조선해양 8년 고철매각 약246억원 이익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0.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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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산업은행을 통해 받은 '대우조선해양 고철매각 규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직 경찰 공무원의 친목 모임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가 퇴직 경찰 조직이라는 힘을 이용해 국책은행(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해 8년간 약 246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이 배를 만들고 남은 고철을 철강 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경우회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안흥업이 위탁해 맡고 있다. 그러나 경우회(경안흥업)는 이를 다시 고철 납품 대행사인 인홍상사에 재위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사업에서 사실상 경우회(경안흥업)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것임에도,경우회는 사업권을 따내 2006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고철 총 매각 물량 76만 8,521톤 중 약 77%(금액 기준 75%)에 해당하는 58만 9,666톤을 처리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회 고철매각 규모 현황)

2006.3-2014.5

대우조선해양 총거래량

경우회(경안흥업) 물량

물량(톤)

76만 8521톤

58만 9,666 톤 (76.7%)

금액(만원)

2628억 5100만원

1979억 9200만원(75.3%)

*출처 : 산업은행(대우조선해양)

경우회는 고철사업으로 7%라는 고정수수료 (2007년 이전 15%)를 보장받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철강회사로 운반하는 운송비, 철강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을 때 생기는 금융비 등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경안흥업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실제로 지난 8년간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에 매각한 고철 58만 9,666톤의 철강사 고시단가 매출액은 2,347억 4,500만원인 데 반해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로부터 받은 실제 매출액은 1,979억 9,2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84.3%에 불과하다. 모두 경우회 고정수수료(보장마진)로 193억 6200만원, 운송비 지원 120억 7500만원, 금융지원비 32억 8500만원, 제세공과금 20억 3100만원으로 총 367억 53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이다. 재위탁 업체인 인홍상사에 지불하는 운송비 120억 7500만원을 제외하면 246억 7800만원이 고스란히 경우회의 수입이 되는 셈이다.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경안흥업)에 지원한 금액>

구분

수수료

운송비

금융지원비

제세공과금*

총계

지원금액

(만원)

193억 6200

120억 7500

32억 8500

20억 3100

367억 5300만원

*출처 : 산업은행(대우조선해양)
이는 거래 중간단계에 업체를 끼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이른바 “통행세” 유형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관피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통행세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대우조선해양 고철류 매각 투명성 확보 방안 및 매각 이익 사회공헌활동 재원활용 방안(참고자료4)'을 수립하면서 고철매각이 이권사업이라는 대내외의 부정적인 인식 제고․ 고철류 매각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매각 이익을 사회공헌활동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013년부터 경우회와 거래를 끊고, 고철매각을 회사 직거래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경우회는 2012년 당시에 경우회 회원들을 동원해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의 자택 부근과 KDB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인 강만수 회장의 자택 부근, 이명박 대통령의 소망교회 부근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며 강하게 반발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경우회와 대우조선해양과의 거래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우회의 실력행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도 예외가 없었다. 지난 8월 19일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감사 1차 대상기관인 산업은행의 일반증인으로 구재태 경우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자 경우회는 산업은행 국정감사 예정일에 국정감사장인 산업은행 앞에서의 집회 신고를 하는 한편, 여러 경로를 통해 구재태 회장을 증인에서 빼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정감사가 10월로 미루어지자 경우회는 정무위원회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증인철회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며, 급기야 10여 명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난입해 고성을 지르며 “증인 건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김기식 의원 집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새누리당 김용태 간사도 8월에 합의했던 경우회장을 증인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구재태 경우회장의 증인 채택은 1차 국감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새누리당은 1차 합의대로 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끝내 여당이 합의를 번복한다면 로비와 위협에 굴복하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직거래를 했다면 운송비 120억 7500만원을 제외한 246억 7800만원이 경우회의 수익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회사 이익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대우조선해양도 직접 거래하면 회사의 수익이 증대된 다는 것을 알고도 경우회의 반발과 압력을 이유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면 이 또한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업무상 배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31.46%, 금융위원회가 12.15%의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주인인 기업”이라며, “정부가 주인인 만큼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관피아 집단이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이용해 민간 기업을 상대로 소위 ‘삥 뜯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약속하고,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위를 총동원해 공기업ㆍ대기업의 민간 경쟁업체를 차별하는 행위, 퇴직한 임원과 관계된 회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통행세 관행, 공기업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만큼 대우조선해양과 경우회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경우회의 잘못된 고철매각 거래를 바로 잡고, 더 나아가 관피아 조직의 부적절한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 특히 퇴직공무원 단체는 사실상 현직과 다름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본래의 목적인 친목활동에만 집중하고, 일체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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