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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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4.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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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정우택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정우택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5선, 청주 상당구)는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을 2배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하여 인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장등 수당 인상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늘리도록 했다.

지난달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15일 정개특위 심사를 거쳐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수당을 2배 인상하는 내용으로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위원회 대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은 수당 3만 원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의 일당만 지급된다.

정 의원은 “현행 수당 지급액은 28년 전인 1994년에 결정된 이후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면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인상법이 통과됨으로써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선거사무원의 처우개선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이내,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의 경우 10만원 이내, 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의 14만원 이내로 2배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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