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자유투어 주식 매매거래 정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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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자유투어 주식 매매거래 정지 관련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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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저축은행 등은 3.22일자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자유투어의 최대주주(31.9%)이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에이스저축은행 등의 파산관재인이다.

 ㈜자유투어가 상장폐지 될 경우 에이스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지분가치가 하락하고, 환가가 어려워지며,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파산채권자 및 선의의 개인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상장폐지 방지 및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재 ㈜자유투어가 신뢰성있는 회계감사 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도록 감사인, 거래소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에이스저축은행 등에 부실을 초래한 ㈜자유투어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자유투어는 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였음을 ‘13.3.21. 공시 하였다.

 외감법인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감사범위의 제한 : 종속기업, 특수관계사 등에 대한 자산(총자산 대비 29%)의 회수가능성 및 거래거래 완전성 등에 대한 감사증거 미제출 또는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 2년 연속 적자(334억(’11), 165억(’12)) 및 매출 감소(224억(’11)→195억(’12)), 자본잠식(48.6%)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거래소는 동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존속능력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확인서의 제출시까지 한다.

 ㈜자유투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예보의 조치상황은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재산가치 보전 및 재산의 조기환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예보는 최대주주로서 ㈜자유투어 지분의 가치보전을 위하여 現경영진에게 경영정상화 이행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現경영진은 ‘12.8. 이를 거부하였다.

 예보는 재산환가를 위하여 ‘12.9월부터 보유지분 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나, 정관상 경영권 방어장치와 회사측의 매각절차 진행 협조 거부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금낙하산(임원해임시 50억원 배상), 초다수결의제(임원해임시 출석 의결권의 4/5, 발행주식수의 1/2이상 참석) 주주·회계장부 열람·등사 및 회사 재산에 대한 확인한다.

 예보는 ㈜자유투어 대표이사 등 관련자를 대출금(350억원) 유용에 따른 사기 혐의로 고소 ‘12.5.하고, 관계사 대여금(223억원) 손실에 따른 배임 혐의로 ’12.9.28.고발하였다.
 
 금감원에 공시법령 위반 사실및 주가조작 여부에 대하여 ‘12.11. 조사 요구를 하였고 모기업인 ㈜엘엔에스(당시 대표이사: 방광식)가 ㈜자유투어 지분 매각한 사실을 3개월 지연공시하므로  최대주주인 예보의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등사 요청을 現경영진이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 회계장부등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여 ‘13.3. 법원의 허용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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