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보훈급여금, 5년간 소멸시효로 21억 사라져
상태바
부정수급 보훈급여금, 5년간 소멸시효로 21억 사라져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10.12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기준 의원
고의적으로 사망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방법 등으로 부정 수급된 보훈급여 과오급금 건수가 매년 3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과오납금을 보훈처가 회수하지 못해 소멸시효로 21억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몰군경의 처 A씨는 보훈급여 수급대상자였는데 행방불명된 상태였다. 전몰군경의 남동생은 A씨의 행방불명사실을 숨기고 대신 보훈급여를 200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 가까이 받아 오다 적발됐다. 부정수급 금액은 7200만원 이었다.

 이런 식으로 고의적 사망사실 은폐 또는 신고지연, 허위등록 등으로 부정수급이 매년 3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보훈처가 과오급금을 발견하고 징수 결정한 금액은 42억 6900만원 이었으나 수납 액이 12억 7400만원에 그쳐 29억 5100만원이 미수납 액으로 남아 있다.

 2013년 기준 부정수급 기간을 살펴보면, 42억의 부정수급액 중에 4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보훈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금액이 약 22억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정수급자가 고의적으로 신상변동사항을 숨겼을 경우 보훈처가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준 의원은 “소멸시효가 다되도록 부정수급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한 부정수급도 대부분이 4년을 넘었다.”고 지적하며, 보훈처가 부정수급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복지기금이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행부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정보공유를 확대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발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