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남발 보험사, 3년간 69억4천1백만원 지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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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남발 보험사, 3년간 69억4천1백만원 지연 지급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10.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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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소송을 걸어 대부분 합의, 조정 유도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순애 기자)정우택 정무위원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본래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 판결시까지 지연 지급한 금액은 69억 4천1백만원이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송를 제기하여 합의, 조정, 취하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생명보험사는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중 39건을 패소하여 19억7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362건의 합의·조정·취하를 하였으며, 3심까지 합쳐서 31억 5천9백만원을 지연 지급하였다.

1심법원에 819건의 소송을 제기한 생명보험사는 전부 승소 306건, 일부 승소 14건으로 승소율 44.38%을 기록하였으며, 제소 건수의 50.2%인 362건에 대해서는 합의, 조정, 취하를 하였다.

그런데 2심으로 가면 승소율은 더욱 낮아져서 78건 제소하여 전부 및 일부 승소건수가 19건에 해당하는 등 승소율은 36.53%에 밑돌았으며, 14건을 패소하여 11억8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합의, 조정, 취하 건수는 19건으로 승소 건수와 같은 실정이다.

특히 생명보험 총 24개 보험회사 중 20개사는 3년간 소송비용예산을 총 3백85억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손해보험회사 2개사 또한 3년간 평균 8천2백만원의 소송예산을 편성하였다.

금감원 측은 보험회사가 소송비용예산총액을 정했을 뿐 특별히 금융소비자와 소송 관련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보험회사 소송비용예산은 보험소비자에게는 비용으로서 전가 가능한 것이며, 무차별적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도 결국 보험소비자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정우택 위원장은 “보험가입자들은 판결 확정까지 적지 않은 소송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2차적인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소송은 필요하지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근절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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