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순애 기자)정우택 정무위원장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생명보험사는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중 39건을 패소하여 19억7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362건의 합의·조정·취하를 하였으며, 3심까지 합쳐서 31억 5천9백만원을 지연 지급하였다.
1심법원에 819건의 소송을 제기한 생명보험사는 전부 승소 306건, 일부 승소 14건으로 승소율 44.38%을 기록하였으며, 제소 건수의 50.2%인 362건에 대해서는 합의, 조정, 취하를 하였다.
그런데 2심으로 가면 승소율은 더욱 낮아져서 78건 제소하여 전부 및 일부 승소건수가 19건에 해당하는 등 승소율은 36.53%에 밑돌았으며, 14건을 패소하여 11억8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합의, 조정, 취하 건수는 19건으로 승소 건수와 같은 실정이다.
특히 생명보험 총 24개 보험회사 중 20개사는 3년간 소송비용예산을 총 3백85억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손해보험회사 2개사 또한 3년간 평균 8천2백만원의 소송예산을 편성하였다.
금감원 측은 보험회사가 소송비용예산총액을 정했을 뿐 특별히 금융소비자와 소송 관련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보험회사 소송비용예산은 보험소비자에게는 비용으로서 전가 가능한 것이며, 무차별적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도 결국 보험소비자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정우택 위원장은 “보험가입자들은 판결 확정까지 적지 않은 소송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2차적인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소송은 필요하지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근절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