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김제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김 의원은 "의료중재원은 정원(177명) 대비 현원(71명)이 100명이상 부족한데, 의료분쟁조정법이 법 시행된 2012.4.17.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의료중재원에서 접수·처리하도록 부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 초기에는 정원보다 현원을 훨씬 적게 배정한 것은 이해하지만,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인력 증원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특히 자동개시조항을 개정한다고 할 때는 업무가 더 늘어날 것인데, 현 상태로는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보건의료 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
김 의원은 "그러나 절차가 피신청인측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될 수 있는 만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실효적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인다."고 하였다.
김제식 의원은 " 향후 조정중재원에서 자동조정개시를 비롯해 인력 충원 등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다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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