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은 법률보다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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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은 법률보다 우위?
  • 오재영 기자
  • 승인 2014.10.2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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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금통위 의사록 공개의무 지키지 않아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심재철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이 「한국은행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새누리당)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관한 사항을 한국은행법이 한국은행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정관이 다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재위임하고 있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법 제7조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도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정관 제4조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고 하여 한국은행법보다 추가로 더 정하는 내용도 없이 그대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재위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하여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고 하여 재위임의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소위 ‘포괄 재위임’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따를 때, 한국은행 정관은 한국은행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어긋난 규정이 된다.

 지난 7일에도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운영규정이 한국은행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한국은행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국은행 정관 제12조에서도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의사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운영규정 제13조에서 “의장은 ...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협의하여 당해 의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금융통화위원회는 2012년 6차례, 2013년 4차례,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까지 5차례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 한국은행법 조항이 1997년에 만들어지던 당시 국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의사록의 내용이나 공개시기, 방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공개하여야 하는 원칙을 법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2011년에 한국은행법 제24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국회에 의사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제2항의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공개할 수 있다”로 해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 의원은 “한국은행의 변명처럼 2011년 신설조항이 의사록 비공개의 근거가 된다면 신설조항이 없었던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의사록 공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의사록 비공개 현황을 보면 383차 의사록 중 99차에 걸쳐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 비율이 26%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법 위의 독립성이 아니고 헌법과 법질서 아래에서 지켜져야 할 독립성이지, 법에서 정한 것을 금융통화위원회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법에 어긋나는 한국은행의 내부규정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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