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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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 협약 체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6.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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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 협약
(사진제공: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 협약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이하 공단)은 7일(화) 서울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1987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 상담·지원, 소송 대리 등의 법률 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중재 제도를 포함한 ADR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역 내 현지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이용 △ 조정 제도 관련 교육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취약계층 분쟁 해결의 효율성·신속성·편의성 등이 개선되고 ADR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및 이용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수석 원장은 “이번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 제도 및 ADR 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법적 분쟁 등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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