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 청구 제도 도입후 접수된 검사 청구 단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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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 청구 제도 도입후 접수된 검사 청구 단 3건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10.2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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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정우택 정무위원장
 2013년 금감원이 국민의 청구에 의해 금융기관에 검사를 실시하는 국민검사 청구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검사청구는 단 3건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민검사청구가 수용된 사안은 동양증권·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의혹 단 1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당적용 관련 부분은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올해 초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국민 검사청구가 제기되었다. 금감원은 조사가 진행 및 완료된 사항이며 2차 피해도 없다는 이유로 에서 기각하였다.

  이후 개인정보가 브로커에 의해 시중유통이 되었다는 언론의 의혹제기와 국민카드 가맹점주 14만명과 농협카드 3만5000명 기존 유출 고객의 피해 항목이 늘어나자 또한 소비자단체가 재심을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재심청구 또한 기각하였으며 결국 감사원이 이 사안에 대하여 국민 감사청구를 수용하였다.

감사원 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성인 300명의 동의서명만으로 충분히 신청참가자를 모을 수 있으며, 진행경과를 신청인에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데 비하여, 금감원 검사 청구 요건은 금융회사 등의 부당 업무처리·위법행위로 이익 침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200명 이상 피해자를 모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금감원에 대한 검사 청구는 감사원 감사 청구 요건에 비해 매우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금감원의 국민검사청구의 처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우택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뿐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현재 엄격한 금감원 검사 청구 요건으로 인해 검사 청구가 단 3건만이 있다는 것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금감원 검사 청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청구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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