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연말정산자 추징세액 급증,'4년간 1,1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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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연말정산자 추징세액 급증,'4년간 1,115억원'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10.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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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명재 의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국세청의 과다공제 등 사후검증 결과 적발인원과 추징세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자의 33%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1백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한 근로소득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으로 확인되었다.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후검증’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소득 귀속연도는 2008~2012년)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소득공제 전반에 대한 과다공제 등을 사후검증한 결과, 2013년 22만4천명을 적발하여 1,11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70만2천명에게 3,488억원을 추징하였다.

 이중 기부금 부당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5년간 11만4천명이고 이들에게 629억원을 추징했음.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 적발자 수와 추징세액은 2008년 귀속분의 경우 6만2천명에 301억원에서 2012년 귀속분은 22만4천명에 1,115억원으로, 적발자 수로는 3.6배, 추징세액으로는 3.7배 증가했음. 각종 행정자료를 통한 사후검증이 엄격해 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적발된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으로 적발된 것임. 또한 ‘세액구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귀속분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79.8%(12,466천명)가 1백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했고, 근로소득자의 33%(5,179천명)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간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3만3천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수의 2.1%에 달해 2008년 귀속분의 1.4%(201천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연간 3천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6만2천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4조7,696억원으로 1인당 7천7백만원 꼴이었음. 또한 ‘세액구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귀속분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79.8%(12,466천명)가 1백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했고, 근로소득자의 33%(5,179천명)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간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3만3천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수의 2.1%에 달해 2008년 귀속분의 1.4%(201천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또한 연간 3천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6만2천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4조7,696억원으로 1인당 7천7백만원 꼴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과다 공제자는 단순한 실수라도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하므로,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고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소위 ‘유리지갑’으로 지칭되는 근로소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액 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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