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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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 하기로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10.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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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심재철 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전까지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는 한편,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10월24일 법안 및 공동발의요청서 의원회관 회람 > 10월말~11월초 국회 법안 제출 예정)

 당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단통법이 만들어져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보조금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심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의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상한액 제한 조항을 폐지하여 보조금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하고,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되 방통위에 7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회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 장려금이 각각 얼마인지를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보조금 인상과 휴대전화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시장의 경쟁체계를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며, “지원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다보니 가계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구매비용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쳤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보조금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하며, 분리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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