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중 32개사 1억6천5백만주 매각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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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32개사 1억6천5백만주 매각제한 해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1.0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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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32개사 1억6천5백만주가 11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천7백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3천8백만주(26개사)이다.

 11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1억3천3백만주)에 비해 24.6% 증가했으며, 지난해 11월(7천5백만주)에 비해서는 120.7% 증가하였다.

◇코스닥시장(단위 : 주)

해제일

회사명

보호예수사유

해제주식수

총발행주식수*

비율

(%)

11. 1

덕신하우징

상장주선인

60,000

8,012,000

0.7

11. 4

파버나인

최대주주(코스닥)

33,000

5,355,636

0.6

11. 6

해성옵틱스

최대주주(코스닥)

5,150,736

16,375,000

31.5

11. 8

신흥기계

최대주주(코스닥)

2,640,631

7,300,409

36.2

에이씨티

최대주주(코스닥)

2,654,930

6,000,000

44.2

신화콘텍

상장주선인

48,000

7,469,661

0.6

11. 11

스틸앤리소시즈

최대주주(제3자배정)

17,600,000

69,277,099

25.4

11. 12

아이디엔

모집(전매제한)

300,000

12,925,855

2.3

디에이치피코리아

SPAC 합병(코스닥)

750,000

16,184,785

4.6

11. 13

네이처셀

모집(전매제한)

5,984,640

38,721,984

15.5

미동전자통신

최대주주(코스닥)

1,741,140

9,000,000

19.3

11. 14

다음커뮤니케이션

합병(코스닥)

422,769

56,563,063

0.7

감마누

상장주선인

10,800

2,406,800

0.4

11. 16

오리엔트정공**

모집(전매제한)

4,771,153

22,143,627

21.5

11. 18

소프트센

합병(상장)

3,045,531

27,350,908

11.1

램테크놀러지

최대주주(코스닥)

3,664,096

8,756,128

41.8

11. 19

화진

모집(전매제한)

230,000

12,330,000

1.9

라이온켐텍

최대주주(코스닥)

6,316,075

10,163,425

62.1

11. 21

에스엔에이치

모집(전매제한)

937,500

18,449,870

5.1

오성엘에스티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

5,450,264

69,837,042

7.8

크레듀

모집(전매제한)

298,379

5,926,779

5.0

11. 22

씨엑스씨종합캐피탈

모집(전매제한)

2,000,000

53,634,874

3.7

엘컴텍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

63,846,966

76,987,519

82.9

11. 26

디엠티

최대주주(코스닥)

1,994,278

7,500,000

26.6

11. 29

케이엠알앤씨

최대주주(코스닥)

861,100

25,818,409

3.3

디에이치피코리아

SPAC 합병(코스닥)

6,937,637

16,184,785

42.9

영우디에스피

벤처금융

95,488

4,606,182

2.1

합계(26개사)

137,845,113

599,097,055

 

* 총발행주식수의 합계는 일자별로 표시된 총발행주식수 중 회사별 중복 주식수를 제외한 수량임(디에이치피코리아)

* 오리엔트정공 : 자본감소(기준일 : 2011.11.21.) 발생, 감자비율 : 20%(해제주식수는 감자비율을 고려한 수량임)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보호예수 >

 

1.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 사유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후 6개월간 보호예수

-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는 상장 후 6월간 보호예수

 

2.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사유*

- 최대주주 등 : 상장일로부터 1년간 (상장일로부터 6월 경과 후 매 1월마다 5%까지 매각 가능)

-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 : 상장일로부터 1년간

-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 :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부터 1월간(기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미적용)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개정일:2014. 6. 18, 시행일:2014. 6. 30)에 따라 최대주주등 및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보호예수 하여야 하며, 2014. 6. 30. 이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분에 대해서는 5% 반환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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