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32개사 1억6천5백만주가 11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천7백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3천8백만주(26개사)이다.
11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1억3천3백만주)에 비해 24.6% 증가했으며, 지난해 11월(7천5백만주)에 비해서는 120.7% 증가하였다.
◇코스닥시장(단위 : 주)
해제일 | 회사명 | 보호예수사유 | 해제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11. 1 | 덕신하우징 | 상장주선인 | 60,000 | 8,012,000 | 0.7 |
11. 4 | 파버나인 | 최대주주(코스닥) | 33,000 | 5,355,636 | 0.6 |
11. 6 | 해성옵틱스 | 최대주주(코스닥) | 5,150,736 | 16,375,000 | 31.5 |
11. 8 | 신흥기계 | 최대주주(코스닥) | 2,640,631 | 7,300,409 | 36.2 |
에이씨티 | 최대주주(코스닥) | 2,654,930 | 6,000,000 | 44.2 | |
신화콘텍 | 상장주선인 | 48,000 | 7,469,661 | 0.6 | |
11. 11 | 스틸앤리소시즈 | 최대주주(제3자배정) | 17,600,000 | 69,277,099 | 25.4 |
11. 12 | 아이디엔 | 모집(전매제한) | 300,000 | 12,925,855 | 2.3 |
디에이치피코리아 | SPAC 합병(코스닥) | 750,000 | 16,184,785 | 4.6 | |
11. 13 | 네이처셀 | 모집(전매제한) | 5,984,640 | 38,721,984 | 15.5 |
미동전자통신 | 최대주주(코스닥) | 1,741,140 | 9,000,000 | 19.3 | |
11. 14 | 다음커뮤니케이션 | 합병(코스닥) | 422,769 | 56,563,063 | 0.7 |
감마누 | 상장주선인 | 10,800 | 2,406,800 | 0.4 | |
11. 16 | 오리엔트정공** | 모집(전매제한) | 4,771,153 | 22,143,627 | 21.5 |
11. 18 | 소프트센 | 합병(상장) | 3,045,531 | 27,350,908 | 11.1 |
램테크놀러지 | 최대주주(코스닥) | 3,664,096 | 8,756,128 | 41.8 | |
11. 19 | 화진 | 모집(전매제한) | 230,000 | 12,330,000 | 1.9 |
라이온켐텍 | 최대주주(코스닥) | 6,316,075 | 10,163,425 | 62.1 | |
11. 21 | 에스엔에이치 | 모집(전매제한) | 937,500 | 18,449,870 | 5.1 |
오성엘에스티 |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 | 5,450,264 | 69,837,042 | 7.8 | |
크레듀 | 모집(전매제한) | 298,379 | 5,926,779 | 5.0 | |
11. 22 | 씨엑스씨종합캐피탈 | 모집(전매제한) | 2,000,000 | 53,634,874 | 3.7 |
엘컴텍 |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 | 63,846,966 | 76,987,519 | 82.9 | |
11. 26 | 디엠티 | 최대주주(코스닥) | 1,994,278 | 7,500,000 | 26.6 |
11. 29 | 케이엠알앤씨 | 최대주주(코스닥) | 861,100 | 25,818,409 | 3.3 |
디에이치피코리아 | SPAC 합병(코스닥) | 6,937,637 | 16,184,785 | 42.9 | |
영우디에스피 | 벤처금융 | 95,488 | 4,606,182 | 2.1 | |
합계(26개사) | 137,845,113 | 599,097,055 | |
* 총발행주식수의 합계는 일자별로 표시된 총발행주식수 중 회사별 중복 주식수를 제외한 수량임(디에이치피코리아)
* 오리엔트정공 : 자본감소(기준일 : 2011.11.21.) 발생, 감자비율 : 20%(해제주식수는 감자비율을 고려한 수량임)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보호예수 > 1.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 사유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후 6개월간 보호예수 -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는 상장 후 6월간 보호예수 2.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사유* - 최대주주 등 : 상장일로부터 1년간 (상장일로부터 6월 경과 후 매 1월마다 5%까지 매각 가능) -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 : 상장일로부터 1년간 -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 :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부터 1월간(기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미적용)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개정일:2014. 6. 18, 시행일:2014. 6. 30)에 따라 최대주주등 및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보호예수 하여야 하며, 2014. 6. 30. 이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분에 대해서는 5% 반환조항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