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통해 외국계기업과의 소통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 상시 수집·해결하며, ’15년부터 「간편 APA」 시행으로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한다.
도소매·서비스·제조업을 영위하는 연간 매출 5백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여 신청하면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간편 APA**를 도입하여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경감한다.
* 전체 외국계기업 9,212개의 76%인 7,023개의 기업이 해당
**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상호합의, APA 제도 등을 추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로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하며,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애로사항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서 조사과장과 상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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