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길 공인회계사, 세무이야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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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길 공인회계사, 세무이야기 –14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8.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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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남길 상무이사(현, 삼덕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 KICPA)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남길 상무이사(현, 삼덕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 KICPA)

[서울=글로벌뉴스통신]복합금융전환사채 과세유형.

경제규모가성장하고금융시장이확대됨에따라주식등금융자산을이용한자본거래가빈번해지고있다. 지난번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복합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세법 측면에서 접근해보기로 하자.

다양한 거래 중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경우에 대해 아래 그램을 가지고 좀더 이해를 해보고자 한다. 

전환사채는 그림 하단과 같이 발행회사 à 주간회사 à G인수 à P취득 à 주식전환 à 주식양도 를 통하여 이전된다고 해보자, 각각 과정별 과세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과세여부 판단은 우선 전환사채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시가보다 저렴하게 혹은 과다하게 거래될 경우, 특히 거래 당사자간 혹은 발행회사간에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는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과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차이가 3억원 혹은 시가의 30% 하한을 두고 있다. 시가는 그림과 같이 전환사채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그림내 산식과 같이 산정이 용이하나,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 후 1년간은 전환이 불가능하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1), 1년이 지나면 전환이 가능한데,  전환이 가능한 기간과 불가능한 기간에 따라 전환사채의 시가 산정방식이 그림과 같이 차이가 있다. 전환이 금지된 1년간은 만기까지의 현금 유출액에 대한 현재가치와 평가시점까지의 발생이자 상당액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며, 전환이 가능한 기간에는 상기 전환사채 가치와 전환시 주식가치 중 큰 금액이 된다.

(사진제공:이남길)시가
(사진제공:이남길)시가

전환이 불가능한 1년간은 순수 전환사채 현금흐름만 가지고 시가 평가를 하고, 전환이 가능한 기간은 투자자는 전환사채가액(원금상환에 따른 안전성)과 주식가액(주가상승으로 수익창출 기회)중 큰 금액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제공:이남길)현재 주주분포도
(사진제공:이남길)현재 주주분포도

좀더 구체적인 이해를위해, 그림과 같이 현재 주주분포는 표와 같고, 지분비율은 최대주주 15.38%, 대주주가 각각 4.85%, 1.46%, 1,38%, 소액주주들 합계 76.92%이다. 전환사채는 200억이 발행되었고, 그 전환사채의 35%는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3%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매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기존 대주주 1,2,3 소액주주들에게는 충분한 동의와 안내를 통해, 기존 최대주주와 임원 1,2, 직원 1,2,3,4 들이 전환사채의 35%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자. 1주를 취득하기 위한 전환가액은 주당 2만원인 상황에서 최대주주는 기존 지분비율 15.38%를 유지하기위한 만큼만 전환사채를 프리미엄 0.9억을 부담하고 30.77억원 만큼 취득을 하게 되었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1), 그외 임원1,2, 직원 1,2,3,4들은 신규 취득으로 일정 지분율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 대주주1,2,3,소액주주 들은 전환사채 매수 포기로 인하여 지분율은 감소하게 되었다.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주권상장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대주주등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각자 발행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2021년 10월 28일에 신설되었기에 때문이다. 이는 특정 기업들의 주식변동을 통한 자본이득과 부를 2.3세들에게 이전하거나 경영권을 이전시키면서도 정상적인 조세부담 회피를 하고자 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측면도 있고, 최대주주의  지분율 희석 방어의 기회이기도 하다.

회사의 공시 및 내부통제 담당자는 전환사채 매수를 통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시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신설규정이 2021년10월28일 신설이지만 그 전에 발행되어진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들 등 선의 피해자가 없도록 준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부분은 다음에 설명하는 증여세와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진제공:이남길)과점별 과세
(사진제공:이남길)과점별 과세

상기 그림에서 전환사채는 여러 과정을 거쳐 이전된다고 예시 설명하였다. 상기 그림에서 최대주주를 보자. [G인수시점의 과세문제 판단] 최대주주는 31.69(프리미엄 0.9+ 취득금액 30.77)에 전환사채의 15.38%만큼 인수했다. 인수당시 주가는 21,000원이었고, 인수당시 주가를 고려한 취득한 전환사채의 주식가치는32.34( 154,000x 21,000) 이다. 전환사채의 세법상 시가는 이 회사의 경우 표면이자와 보장수익률 모두 0%이기에 할인율은 없는 상황으로 31.69억이 전환사채 가치가 되고 주식가치는 32.34억으로 시가는 둘 중 큰 금액인 32.34억이 된다.

이 경우 최대주주는 시가 32.34억 보다 낮은 금액인 31.69억으로 취득하였기에 차액 0.65억 만큼 이득을 본 셈이다. 이는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간회사와의 거래 당사자 및 발행회사와의 특수관계(상기 그림 특수관계 파악 도식 참조) 상황에서 증여세법 완전포괄주의 의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유는 주간회사는 매도를 하지 않고 전환했었더라면 차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에게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 것이고, 발행회사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지위에 있다 보니 역시 혜택을 본 것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 경우 전환사채의 시가의 30% 인지와 차액이 1억 이상 인지를 고려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바로 이부분이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부과 근거는 있지만 과세권 남용 방지의 취지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P취득시점의 과세문제 판단] 상기 G인수시점 단계이후 P취득자의 경우 전단계 G와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자. GP간에 거래가액이 기존 G인수가액인 31.69억 이었다고 해보자. P31.69억에 취득하였고, 그 시점의 전환주식가치는 38.5억인데 차익 6.81(38.5-31.69)이 발생한다. 과세인지 판단은 시가의 30%11.55(38.5X30%)1억원 이상인지로 판단을 하는데 과세대상 기준에 해당하여 6.81억 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가 된다.

다음으로 [전환시점의 과세문제 판단]전환사채 등을 인수 및 취득하여 전환한 경우 추가이익이 발생하였다. 전환시 전환주식가치는 41.58억원으로 취득가액 31.69억원을 제외하고 P취득 단계에서 증여재산이익 6.81억을 제외하면 차익 3.08(41.58-31.69-6.81)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된다. 전환시점 관련 필자에게 가장 많이 주는 질문은 보유기간 이자관련 원천징수 문제이다. 세법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집행기준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기간의 계산방법을 통하여 보유기간동안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 라는 질문이다. 이 경우는 예를 들어 매 분기 마다 표면이자를 지급하는 전환사채라 하자. 전환청구를 분기 3개월중 2개월 시점에 하였다고 하자. 그럼 3개월 중 2개월은 경과하였을 것이고, 2개월 분은 전환청구시점까지는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1개월은 소멸할 것이다.

따라서 전환시점의 발생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2개월분 경과이자에 대해서는 합의된 이자율에 의한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이기에 원천징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중 전환청구하지 않고 만기시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의 전환사채의 경우는 전환청구시 전환되는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할증금은 전환청구와 함께 소멸되므로 이자 발생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는 표면이자와 만기시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이므로 전환청구시 회사는 이차관련원천징수 관련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추가로 상기 사례의 경우는 전환권조정 조건이 있으나 이후 전환가액 조정없이 전환가액이 2만원으로 유지된 경우로 예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전환가액 조정으로 최대주주의 지분비율이 기존 15.38%보다 오히려 전환청구로 인하여 16%로 상승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부분은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주권상장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대주주등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각자 발행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1)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비록 규정 신설전에 발행되어진 전환사채라도 전환 청구시점에는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소액주주등 보호를 위해 각별히 지분율 변동 모니터링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환권가액 하향조정외에도 상향조정도 규정하고 있는 바, 역시 전환사채의 양도수 를 통한 단계에서의 전환사채 조항은 규제받고 있는 규정에 부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전환가액 조정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모니터링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세법적으로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 이익이 1억원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니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기 사례 수치와 반대로 전환가액 등이 주식평가액보다 높아 전환사채 등으로 주식을 교부받지 않은 자가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X ( 신주를 인수할 때 지급할 금액 교부받은 주식가액) X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전환 등을 하기 전 지분비율만큼 전부 과세대상이 된다.

상기 사례의 경우 최대주주의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 비중이 크고, 전환청구 시점에 전환가액에 주식가액에 밑돌 경우에는 오히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증여(전환사채 소멸로 인한 유입가치>주식발행으로인한 유출가치)를 받게되므로 전환시점에는 1주당 전환가액과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비교가 중요하고 적시에 분석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이 다음으로 [양도시점의 과세문제 판단] 양도관련 과세는 대주주 요건 판단이 필요하다.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표를 충족한 경우 대주주이다.

(사진제공:이남길)
(사진제공:이남길)

 

P는 인수당시 전환가액이 2만원으로 전환가액 조정이 없었다면 전환으로 받은 주식수는 154,000주 일 것이다.지분율은 1.1%(154,000/14,000,000주)이지만, 양도가액이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므로 대주주에 해당된다.

하지만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으로 분할양도시에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대주주인 상황에서 회사는 중소기업이라면 1년이상은 보유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주식 분할양도를 통하여 대주주가 아닌 상황이라면 세율은 10%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상기 두 표를 참고하여 보유기간과 분할양도를 고려하면 조세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전환사채 발행 회사를 매개로 한 특수관계성 추적을 통한 과세가능성 모니터링 중 하나의 예시이다. 

전환사채 발행법인 전환사채를 매각하는 방법에는 공개 모집하는 “공모”와 사적으로 모집하는 “사모”가 있으며, 사모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몰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변칙적인 증여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사진제공:이남길)
(사진제공:이남길)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회사는 다량의 주식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자의 명단 별도로 확인하고, 주식취득자는 전환사채 최초 취득자인지 중간 취득자인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하며, 중간취득자의 경우 양도자와의 특수관계여부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특수관계관련 규정은 상기 그림 중 현재의 주주분포도에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사진제공:이남길)주주분포
(사진제공:이남길)주주분포

이번 칼럼을 통하여 좀더 다양한 복합금융상품과 관련한 세법측면의 과세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알고리즘과 주식변동조사 대응에 도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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