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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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각인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8.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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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의회)군포시의회,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각인
(사진제공:군포시의회)군포시의회,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각인

[군포=글로벌뉴스통신]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반 지식을 적극적으로 학습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0일(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을 초빙, 지난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초빙 강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고, 관리 대상 확대 및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먼저 정의했다.

이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등 공직자가 해야 할 5대 신고․제출 의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하지 말아야 할 5대 제한 금지 행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 및 윤리강령 제정․운영,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통해 청렴도를 유지하는 데 더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학습 및 철저한 준수로 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꾸준히 높여나가겠다.”며 교육 시행 의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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