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기재부 내부기준 무시한 국유재산 매각 철회'하라!
상태바
이동주, '기재부 내부기준 무시한 국유재산 매각 철회'하라!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08.16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의원, 캠코 일반재산 매각, 특권층을 위한 ‘나라재산 팔아먹기’ 의심
(사진:이동주 의원실)
(사진:이동주 의원실)국회 소통관에서 국유재산 매각철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에 대해 활용도가 낮아 놀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해 국가재정을 확충하겠다며. 무려 16조원+α에 해당하는 국가 자산을 5년 동안 매각하겠다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고 하였다.

국유재산의 매각은 그동안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이뤄져 왔다. 기재부의 ‘2022년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르면 캠코가 일반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으로 유형화한 재산 중 처분형 재산이 아닌 경우는 매각 제한 대상이다. 

또 지난 2018년 기재부는 제19차 국유정책심의회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원칙 확립’을 정책 과제로 내걸고, 캠코의 일반재산 중 ‘처분형’에 해당하는 경우만 매각하기로 발표했었다. 기재부가 매각하겠다고 나선 캠코의 9개 재산은 ‘처분형’과는 거리가 멀다. 대부분 캠코가 개발해 지난 2018년, 4년 전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을 포함했다. 또한 2047년까지 앞으로 25년 동안 캠코가 임대료 수입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건물이다. 

기재부는 이렇게 가치가 높은 자산을 '노후주택', '유휴지', '노후관사'라 칭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참고로 이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캠코가 일반재산을 매각한 사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건뿐이다.

이동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지 매각, 공공기관 자산 매각도 특권층을 위한 ‘나라재산 팔아먹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 자산을 팔려고 하는지,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 고 하였다.. 

또한,기재부는 당장 캠코의 일반재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고,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