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한정애,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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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한정애,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08.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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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은희 의원실)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사진:권은희 의원실)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3선)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 3선)의 공동주최로 16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법률적 검토와 현장 경찰관 및 시민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 주최자인 권은희 의원과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재선),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 초선), '시민을 향해 발포하지마라' 경찰의 정신 故안병하 치안감 자제 안호재 선생님 및 현직 경찰관과 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에 나선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자가발전적 위임’으로 매우 이례적인 행위”이며,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해당 시행령 부분을 폐지하는 법률을 만들어 정부로 이송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현장경찰관 2,4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 발표를 통해 경찰국 신설은 “절차적 공정성·배분적 공정성·상호작용 공정성을 갖추지 못해 정부기관 내 공정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법률의 제·개정 사항임에도 대통령령과 행정각부의 부령으로 진행한 것은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국회가 행안부 장관 탄핵 등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권은희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개정안 처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겠다"며, "일선 경찰들이 홀로, 외로이 싸우지 않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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