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임내현 의원 |
이번에 발의된 「교정공제회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교정협회를 교정공제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정공무원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교정협회는 1979년 ‘교정복지 장학재단’으로 시작되어 1988년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뒤 꾸준히 성장해 현재는 회원 수 1만5천여 명, 기금 544억 원에 이르는 큰 단체로 발전했다.
지난 35년간 교정협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원호 사업, 교정공무원 및 교정협회 임직원에 대한 공제사업, 교정공무원과 그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업무 지원 사업 등을 펼쳐왔다.
임내현 의원은 “교정협회가 전·현직 교정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장학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 민법상의 법인으로서는 기금운영상의 제약, 회계처리의 불합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정공제회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공제회처럼 공공성과 사업성을 잘 조화시켜 1만5천여 전·현직 교정공무원의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