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세종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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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세종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공표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4.11.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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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이 홈플러스(주)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10.30)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가 세종점의 개점(11.13)(목)을 강행함에 따라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세종특별자치시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성)이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9.4)한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4회) 등을 개최하는 등 상생법 취지에 따라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중소기업청은 일시정지 권고조치 이전에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시 중소상인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중소상인들과 협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까지 세종점의 개점을 연기하여 줄 것을 지난 10월 27일 공식 협조요청하였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공식 협조요청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물품 반입, 직원채용 등 사업개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진행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10월 30일 홈플러스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상인 피해 최소화, 세종시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11.24)할 것임을 사전에 통보하였으나, 홈플러스는 사업조정심의회 개최예정일을 불과 10여일 남긴 시점에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2014년 한해 동안 권고한 총 42건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 대해 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준수하고 있는 반면 홈플러스는 이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2월에도 고양터미널점 사업조정시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사례도 있다.

이후 중소기업청은 일시정지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법을 개정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하였고, 동 사업조정 진행과정 중 홈플러스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이다.
 
향후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가 개점을 강행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심의회를 조기개최하여 중소상인과 홈플러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위원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권고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홈플러스에 통보할 예정이다.

만일 홈플러스가 정부의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상생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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