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주) 관리소장,"직원에 갑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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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관리(주) 관리소장,"직원에 갑질 개선해야"
  • 윤일권 기자
  • 승인 2022.09.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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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독자제공)공동주택 단지 내 철쭉,회양목
(사진:독자제공)공동주택 단지 내 철쭉,회양목

[김포=글로벌뉴스통신]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최저임금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행위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양 소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우리관리(주)에 소속된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단속적‧감시적 직원에 대한 갑질이 정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관리사보를 취득 후 처음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부임한 소장 일수록 갑질이 더욱 심한 것이 문제이다.

우리관리(주)에서 위탁 관리하는 김포시 장기동 고창마을 E 아파트관리소의 경우 주택관리사보 소장 1명, 단속적 근로자(시설) 1명, 감시적 근로자(경비원) 2명(평균나이 60대 이상)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직원들은 단지 내에 있는 조경수 철쭉‧회양목의 전정 작업을 매년 관리소장의 지시로 해왔다고 한다. 조경 작업은 부상 위험이 큰 업무로 외부 조경업체가 해야 정상이나, 단속적 근로자가 매년 하고 있는 실정이다.

A직원의 "2021년 6월에, 관리사무소 단속적 근로자 60대 P씨는 기계톱으로 철쭉 전정 작업 도중 톱날이 허벅지를 스쳐 옷이 찢기고 약한 상처를 입기도 했다.매년 단지 전체에 식재된 철쭉‧회양목 전정 작업을 관리소장과 단속적 근로자가 함께 기계톱으로 작업해왔으나, 단속적 근로자는 입주민 관리비 절감 차원으로 이해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말했다.

이후 새로 부임한 주택관리사보 J소장은 인사권을 무기삼아 참여치 않고 단속적 근로자에게만 작업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에 단속적 근로자 P씨는 혼자서는 조경 전정작업을 할 수 없으니 J소장도 함께 하자고 요청했으나 묵살되었고, 이에 따른 보복조치로 단속적 근로자 P씨에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다른 작업도 지시하며 견디기 어렵게 압박했다는 것이다. p씨는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사직 후 다른 관리업체로 취업하였다, 이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불이익 받는 것을 우려해 철쭉‧회양목 전정 작업을 완료했다.

(사진:독자제공) 공동주택 단지 철쭉, 회양목을 기계톱으로 전정작업
(사진:독자제공) 공동주택 단지 철쭉, 회양목을 기계톱으로 전정작업

고용노동부는 "2021년 10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방안에 근로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발표했으며, 관계부처‧이해 단체에 통보한바 있다."고 했다.  

현재 E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7년 9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이 되어있다,
또한 ‘평소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승인 요건에 갖추어야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어, 근기법상 근로시간 한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일‧휴게 규정 등 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E 아파트에서 조경분야 전정 작업은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작업이다. 이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상 위험과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로서 승인에서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관계자에 따르면 위의 사례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에서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부당한 업무지시 행위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해당 김포시 장기동 고창마을 E 아파트를(J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에서 승인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2020년에 우리관리(주) 관리소 단속적 근로자 S씨가 사다리 작업도중 낙상 사고로 부상당해 산업재해 처리된 사업장이었다.

우리관리(주)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속적‧감시적(시설기사, 경비원) 근로자의 업무 현황에 대해 주택관리사보에게 교육 시켜 소규모 사업장에 배치했다고 하였으나, 근기법 적용 제외 승인에 대해 제대로 숙지가 않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리소장의 갑질 내용에 대해서는 1000개 되는 사업장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행위를 근로자가 거부하면 인사권을 빌미로 통상 근로계약이 3개월, 또는 1년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었고. 타 위탁업체로 취업 시 제재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해 관할 지방노동청에 부당함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관리업체 사업장이 대부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근로자들이다,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업장내 직위를 떠나 갑질이 아닌 상호 협업하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 후에 필요시 관련법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본 언론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면 인터뷰 질의를 요청하였기에 회신 후에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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