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한 코넥스시장 시장경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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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한 코넥스시장 시장경보 제도 개선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1.2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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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한국거래소
〔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코넥스시장(KONEX)의  개설초기 대비 상당히 변화*된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요구 기준을 개선하고 ‘14.12.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상장기업수 현황 : 21사(시장개설) → 61사(‘14.10말)

       ** 매매방식 변경(단일가 매매→접속매매, ‘14.6.30) 및 단주매매허용(’14.11.17)

      *** 개인투자자 비중 : 62.3%(‘14.10월)

시장경보는 주가가 이상급등한 종목에 대해『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단계별로 지정하고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켜 시장의 이상과열을 억제하며,예방조치 요구는 매매양태상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계좌에 대해『경고(유선/서면)→수탁거부』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거래로의 진행을 사전 억제하고,코넥스시장은 개설 초기 낮은 유동성 및 높은 가격변동성, 단일가 매매 등 시장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주의 등 시장경보 일부 항목을 유예*하여 왔다.

 * 시장경보 유예 : 투자주의 및 투자경고/투자위험중 불건전요건 기준

 금번 제도개선으로 코넥스시장의 시장경보는 유예기준 없이 코스닥시장 수준으로 확대 적용되며,가장.통정매매, 집중적 시세상승 관여 등 불건전 유형에 대한 예방조치 요구도 강화된다.

  * 코넥스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건수(‘13.7~’14.10월말) : 시장경보 4건 / 예방조치요구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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