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현실화법' 발의
상태바
박대수 의원,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현실화법'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11.09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박대수의원실) 박대수 국회의원.
(사진제공:박대수의원실) 박대수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규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거리규정만 있을 뿐 인원수나 편리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근로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장에 상주하는 인력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화장실 설치 비율과 현장으로부터 먼 거리에 설치된 화장실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기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대수 의원은 건설근로자들이 화장실로 겪는 불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인원과 이용 편리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마음 편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보건위생을 현실화하여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