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의원 활발한 입법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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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의원 활발한 입법 활동 펼쳐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1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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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부산진구의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부산진구의회 제2차 본회의 모습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의회가 24일(목)에 개최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손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연지동, 초읍동)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 길고양이 관리, 구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2동)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 조정신청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제필 의원(국민의힘/전포1·2동)은 사회·경제·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과 지자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보급,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 응급처리를 위한 장비설치와 관리, 응급처치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은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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