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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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대표발의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12.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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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학영 의원실)이학영 의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대표발의
(사진제공:이학영 의원실)이학영 의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대표발의

[군포=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야생생물의 생태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해마다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야생조류는 19만 7732마리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야생생물에 대한 피해방지 규정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아파트나 도로에 설치되는 방음벽의 경우 조류 등 야생생물의 생식 환경 인근에 투명한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방지책을 고려할 책임이 없는 셈이다.

이학영 의원은 기후위기로 대변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구조물이 동식물의 생태를 위협하지 않도록 공존하는 삶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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