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한 노동자의 변호사 비용, 앞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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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 노동자의 변호사 비용, 앞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1.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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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양경숙의원실) 양경숙 국회의원.
(사진제공:양경숙의원실) 양경숙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13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의 변호사·노무사 선임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활동하거나 노동조합의 교섭·쟁의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부당해고 등을 당한 노동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하며,“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 노동조합이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2022년 11월 말까지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결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 위원회 처리는 총 3만 7,888건, 이 중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자의 구제 신청을 인용한 경우는 총 4,821건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2,957건이며, 244건이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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