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장애인 단체,지하철 운행 방해 총84회"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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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장애인 단체,지하철 운행 방해 총84회"배상 청구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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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8일 입법조사처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장연은 총 84회에 걸쳐 열차 운행 방해 시위를 했다고 18일(수) 밝혔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장애인 관련 단체를 위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3년째 벌이고 있는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2년여간 약 2,700억원 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위는 1회당 최소 5분에서 최장 4시간 23분까지 진행됐고, 2021년 13회, 2022년 69회, 올해 1월까지 2회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피해 현황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 시위로 인한 고의적인 열차 지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동편의를 저해하는 동시에 경제활동 등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1회 시위로 약 32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된다”고 추정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시한 시위 1회당 피해액 산출식은 <피해액 = 평균 지연시간(1시간 4분) × 출근시 승차인원(일평균 7만5,516명) × 시간당 노동생산성(’21년 기준 3만9,740원)>이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는 총 84회에 달하는 전장연 시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총 2,6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교통공사는 기존 민사소송(1~7차 시위 대상) 이후 진행한 불법시위(8~82차 시위, 총 75차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교통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에게 총 6억145만원의 손배액 지급을 요구했다.

교통공사는 기존 민사소송(1~7차 시위 대상) 이후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주환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위한 시위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장애인 인권 존중도 중요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불법적 수단으로는 어떠한 권리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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