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환경신문고 128’ 환경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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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환경신문고 128’ 환경민원 해소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4.12.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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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안성시청) 환경신문고 128

[안성=글로벌뉴스통신] 안성시가 환경오염행위를 시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 128’을 운영해 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환경신문고 128’로 접수된 폐기물, 소음, 악취 등 환경민원 건수는 총 1,214건으로 사안에 따라 현장지도와 행정처분등의 민원조치를 실시했다. 환경민원 128 신고는 6하 원칙에 따라 일반전화는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는 031 + 128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방문접수, 인터넷(홈페이지 안성시에 바란다),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등을 통해 자유롭게 신고도 가능하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은 공장굴뚝 매연 배출,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 쓰레기 불법 소각, 공사장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다. 접수된 환경오염민원은 타 업무보다 신속하게 우선 처리되며 민원 신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이 보호된다.
 
현장출동 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적법한 조치를 실시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환경민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된 단속공무원만으로는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환경신문고 128’을 적극 활용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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