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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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지원 협약 체결
  • 최희섭 기자
  • 승인 2023.02.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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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글로벌뉴스통신]청주시가 21일(화)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금융기관들과‘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물가ㆍ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8개 금융기관(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신협,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은 4.99% 고정금리 상품(전액보증 및 ‵23년 신규 취급건에 한함)을 만들고, 시에서 3% 이차보전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은 1.99%의 대출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실현하게 됐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이범석 청주시장 공약사업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600억 원이다.

시는 2월(300억)과 8월(300억)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b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해 상담 및 접수를 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신용보증 한도, 담보 능력 범위 내)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은행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최대 3년간 시에서 지원한다.

청주시는 이외에도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연리 3%를 3년간 지원하는‘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1천 200억 원 규모의‘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연리 3%를 3년에서 5년간 지원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사업들도 실시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통해 고물가 ㆍ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 대출이자 지원사업

구 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액보증서 기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격요건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4점 이하인자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된 제조업ㆍ정보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중소기업

대출금리

-고정금리 : 4.99%

-변동금리

: 기준금리(CD91) + 가산금리(1.7%이내)

4.5%

(원리금 성실상환 및 연체에 따라 금리 변동)

은행별 기업신용에 따라 산정

시 지원

연리 3%(3)

연리 3%(3)

연리 3%(3~5)

실제 부담금리

  • : 1.99%
  • : 2.2%이내

2.16일 기준

0.5% 또는 1.5%

0.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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