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뉴스통신】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이하 남구의회)는 지난 12월 18일(목)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제203회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인 제3차 본회의에 남구의원 1인의 의정비를 월 280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인상하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이하 시민단체)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하며 남구의회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피켓시위를 펼쳤지만, 장승덕 남구의회 의장은 본회의장에 들어가 10시 23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천 남구의회가 구의원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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