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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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 신청 접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3.03.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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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단양군청) 단양군청사
(사진제공:단양군청) 단양군청사

[단양=글로벌뉴스통신 단양군은 내달 28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4500만 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을 지급한다.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원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 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2. 10.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며, 사업 기간(‘22.11.∼‘23.10.) 중 인증 갱신을 통해 직불금 지급 시점(‘23.12.)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신청한 인증 단계, 필지 등이 변경되거나 농지 매도·임대차,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 대상자가 변경(승계) 된 경우는 변경 신고서를 30일 이내에 신고한 읍·면사무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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