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상품권 판매 빙자 사기’ 3억3,646만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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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상품권 판매 빙자 사기’ 3억3,646만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4.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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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포경찰서 전경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글로벌뉴스통신]경기김포경찰서(서장 김규행)는 온라인 직거래 앱에서 고액의 백화점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22. 6월부터 ’23. 2월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3억3,646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20대, 남)를 검거하여 지난 3. 28.(화)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과 소액의 정상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은 후, 상품권 전문 판매업자 행세를 하며 대량의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22. 6월에는 인터넷 직거래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상대로 1인 4역의 상품권 판매업자 행세를 하며 범행을 하던 중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노출되어 추가 범행이 불가능해지자 조모(祖母)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경찰서 사이버수사1팀은 “상품권은 환금성이 높기 때문에 수십퍼센트씩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없다”며, “몇 번 거래를 한 상대라도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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