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 웹툰작가 정신건강 보호법’ 대표발의
상태바
이수진, ‘ 웹툰작가 정신건강 보호법’ 대표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5.1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수진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수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9일 악의적인 댓글로부터 만화가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방안을 담은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3월7일 이수진 의원실에서 주최한 '웹툰 작가 건강 및 불안정 노동 실태조사 토론회' 자료를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의 77%가 댓글을 통해 작품에 대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고, 작가에 대한 비난을 경험한 작가도 절반 이상이라고 나타났다. 

이같은 창작 환경이 만화가에 정신건강에 악역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웹툰 작가들의 자살 계획률은 일반인의 3.4배, 자살 시도율은 2.4배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로부터 만화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현행법상 만화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개정안에는 디지털만화를 유통 제공하는 만화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의 피해로부터 만화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의무화한 내용을 신설했다.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웹툰산업이 보다 성숙한 대중문화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