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문건' 허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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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 허위 결론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5.01.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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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양지영 기자] 검찰은 5일(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이른바 '정윤희 문건'의 내용과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 모두 허위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청와대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희 문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윤희 씨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통신 자료, 모임 장소로 지목된 식당의 예약 장부 등을 분석했고 그 결과, 문건에서 언급된 이른바 '십상시 모임'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정윤희 문건'의 내용은 청와대 파견 경찰이었던 박관청 경정(구속)이 지인에게서 들은 풍문과 정보를 과장해 짜깁기한 뒤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서도 검찰은 박 경정이 스스로 허위 내용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건의 유출  경로와 관련, 먼저 박지만 EQ 회장에게 전달된 17건은 조응천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회장의 측근인 전 모 씨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세계일보> 측이 입수한 문건은 박 경정이 올해 2월 청와대에서 갖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한 14건을, 정보분실 소속 한 모 경위가 복사해 동료인 故 최 모 경위에게 넘겨줬으며  이를 최 경위가 <세계일보>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조 전 비서관과 한 모 경위를 방실침입.수색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오늘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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