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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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3.06.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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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학영 의원실)이학영 의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이학영 의원실)이학영 의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군포=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협정이 국내 발효되기 이전, 1981년에서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된 곰의 경우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사적 이용이 계속되고 있어 국제적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농가, 전문가, 시민사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국내 곰 사육을 끝내고 남아있는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의견을 모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농가에서는 사육 곰 탈출사고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웅담의 인기가 식으며 관리가 어려워진 노후 사육 시설도 잦은 탈출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관이 합의한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이 법적 효력을 얻어 2026년 사육 곰 보호시설이 준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곰 사육’이 완전히 종결될 예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야생생물의 보호는 인류가 생존해야 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라며,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협약가입국의 책임과 역할을 마침내 이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조속한 법안 통과로 공익을 위해 어렵게 뜻을 모아주신 시민사회와 농가, 전문가 여러분의 노력에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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