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토법안소위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 지역 포함 문제를 국토부 1차관에게 확인받았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목)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 국토법안소위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국토부(장관 원희룡)로부터 확인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위원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두 번째 법안심사에서 자리에 배석한 국토부 이원재 1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단독주택 지역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차관은 “단독주택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라고 답변해 명백하게 포함 여부를 확인시켜줬다.
이어 김 의원은 차관의 답변을 되받아 “이 내용을 법안에 어떤 문구로 성안할지 다음 회의까지 준비해달라”고 지시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 지역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 단독주택 지역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분당은 물론 1기 신도시에 속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