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2023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사업 수행기관 선정
상태바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2023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사업 수행기관 선정
  • 안소라 기자
  • 승인 2023.06.19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2023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사업 홍보포스터
(사진제공: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2023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사업 홍보포스터

[안양=글로벌뉴스통신]노인돌봄대상자 발굴 및 돌봄봉사자 연계‧돌봄포인트 적립 및 기부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도준우)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3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노인돌봄대상자 발굴 및 봉사자 연계‧돌봄포인트 적립 및 기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돌봄봉사활동 시간을 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만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하는 제도이다.

도준우 회장은 “지역사회 내 노인 돌봄 수요를 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기부은행의 목적” 이라며 “복지사각지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줄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돌봄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적립(만 40세 이후) 및 기부받은 돌봄포인트가 100돌봄포인트 이상인 자 ▲전문가(사회복지사, 돌봄코디네이터)가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가 돌봄대상이다.

돌봉봉사자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수료 후 돌봄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말벗, 안부전화, 음식조리, 청소, 세탁, 생필품 구입 대행, 주택안전관리 등의 봉사활동을 제공하면 된다.

돌봄활동은 1시간당 1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만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및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단,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립된 포인트의 20%와 만 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다.

돌봄봉사자로 활동을 희망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031-446-406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