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상속권 상실 제도 개선책 마련,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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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상속권 상실 제도 개선책 마련,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6.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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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국회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7일(화),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상속권 상실 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실효적인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점식 의원안에 따르면 부모‧자녀 상호 간 또는 부부간, 형제자매 간 등 모든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 위반 등을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로 하고 있는 정부안과 달리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미성년 한정),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안은 청구권자를 피상속인 및 모든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있지만 정점식 의원안은 피상속인, 상실 대상자의 공동상속인, 후순위 상속인(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으로 하되 상실 대상자가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청구하도록 안을 개선하였다.

정점식 의원이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은  “故 구하라 씨의 사례가 전해지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 요구가 있었다”며, “현행법 상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 동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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